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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차 약무위원회 신규약품 검토 자료 접수 안내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09-04-06 조회 49464
첨부
첨부 된 파일에 등록 된 약품만 38차 약무위원회 심의에 올라갑니다. 해당 약품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여 주십시요. "비고'의 약품으로 유사약품비교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요 ( 메일 접수 기간 : 2009.04.06 ~ 04.10) 문서는 우선적으로 메일로 제출 될 문서를 파일로 확인 한 후 서류가 구비 된 제약회사만 신약신청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서류 접수시 메일 제목은 "38차 OOO 신규약품검토자료"로 보내주십시요 또한 모든 파일명은 꼭 약품명으로 저장하여 주십시요 예: "000수입신고필증" 1. 신규약품 검토자료 메일로 보내는 서류에는 직인이 필요 없습니다 2. 신약인 항생제는 약제감수성 자료 첨부 3. copy약인 경우 생동성시험 (비교용출)자료를 첨부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은 필히 그 사실을 기재바랍니다. 4. 완제품 혹은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수입신고필증을 파일로 보내십시요 회사기밀서류등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5. 신규약품 사진(낱개 사진입니다) - 파일저장시 "000.jpg" 확장명을 JPG로 저장해주세요 자료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십시요 => e-mail: yhj1171@hanmail.net 메일로 보낸 신약신청자료를 검토 후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 된 제약회사는 담당자 메일로 접수 일자를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접수메일과 통보 받고자 하는 메일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꼭 기재바랍니다 ** 접수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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