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요양신청서(요양 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또는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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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05년 2월 22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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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최고 2,000만원 |
후유장해보상 | 최고 10,000만원 |
사망보험 | 최저 2,000만원 ~ 최고 10,000만원 |
종합보험(대인배상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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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험[책임(대인배상 Ⅰ), 종합(대인배상 Ⅱ)]외에 추가로 특약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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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무한 - 책임보험(대인보상Ⅰ)초과분 |
자손 | 최고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