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병원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란?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치과의사는 의사 면허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와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안내
-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접수 시 직원에게 말씀하시거나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를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진료 신청서의 선택진료 신청란에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기준 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비용징수진료항목 산정기준표시여부
동강병원 추가비용징수 진료항목 산정기준 표시여부 안내 입니다.
진료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진찰료 |
보험수가 기준액 |
40% |
의학관리료 |
보험수가 기준액 |
15% |
검사료 |
보험수가 기준액 |
30%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보험수가 기준액 |
15% |
(방사선치료) |
30% |
(방사선혈관촬영) |
60% |
마취료 |
보험수가 기준액 |
50% |
정신요법료 |
보험수가 기준액 |
30% |
심층분석 |
60% |
처치, 수술료 |
보험수가 기준액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