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병원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란?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치과의사는 의사 면허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와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진료안내

  •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접수 시 직원에게 말씀하시거나 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를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진료 신청서의 선택진료 신청란에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기준 진료비 이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비용징수진료항목 산정기준표시여부

동강병원 추가비용징수 진료항목 산정기준 표시여부 안내 입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찰료 보험수가 기준액 40%
의학관리료 보험수가 기준액 15%
검사료 보험수가 기준액 3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보험수가 기준액 15%
(방사선치료) 30%
(방사선혈관촬영) 60%
마취료 보험수가 기준액 50%
정신요법료 보험수가 기준액 30%
심층분석 60%
처치, 수술료 보험수가 기준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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