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팀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사본 발급 비용을 수납하시면 원무팀 직원에게 필요한 부분의 의무기록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구비서류 지참)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외래환자
병동환자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담당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자료와 판독한 소견서를 같이 발급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원무팀 수납에서 영상자료사본 발급비용을 수납후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영상자료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구비서류 지참)
외래 환자
해당 진료과를 접수하시고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하신후 원무팀 증명서 발급창구에서 발급비용을 수납하시면 필요하신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원 환자
입원 후 퇴원을 하시는 분 께서는 퇴원 후 서류 발급만을 위하여 다시 내원 하시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퇴원시 필요 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퇴원 하시기 1 - 2일 전에 담당의사나 병동 간호사에게 부탁하시면 퇴원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 당일 귀가 하시기 전에 원무과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각 보험회사 별로 진료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류 발급을 위하여 내원시 미리 보험회사에 문의 하시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오시면 큰 도움이 되며 각종 진단서 및 확인서등의 서류는 담당 의사에게 진료비 납부 영수증은 원무팀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