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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5차약무위원회 신약신청 접수안내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08-01-09 조회 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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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규약품검토자료의 알림을 꼭 숙지 한 후 문서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원의 신약 신청은 진료과 과장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 본 원 소정 양식 신약신청서 : 해당 진료과의 신청과장님께 받아서 신청과장과 주임과장 sign을 득한다.(접수기간: 2008년 1월 4일~11일) 2) 본 원 소장 양식 신규 약품 검토 자료 : 양식은 동강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접수기간: 2008년 1월 4일~11일) 3) 서류심사 : 신규약품검토자료,신규약품 사진(약품명. JPG저장), 수입신고필증, 생동성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요.메일제목을 포함한 모든 파일은 약품명으로 자료를 보내시기바랍니다 (예 메일제목: ***약품 35차신규약품검토자료)=> e-mail: yhj1171@hanmail.net 신약신청서와 신규약품 검토자료등 모든 서류가 접수 된 제약회사는 서류심사 결과를 담당자 메일로 접수결과를 통보 해 드립니다.( 통보 받고자 하는 메일 주소 첨부바람) 메일로 보낸 신규약품검토자료를 먼저 검토 받은 후 신약신청서를 가져오시면 좀 더 원활한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심사를 통보 받은 제약회사는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약신청서 copy 11장( 항균제는 17장), 신규약품검토자료 원본과 copy 11부(항균제는 17장), 생산되는 규격포장에 넣어서 sample약과 Insert Paper제출하여 주십시요 : 현재 생산되는 규격포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신규 약품 검토 자료"에 기록된 제조원과 판매원을 직접 비교 확인하기 위함이고 smaple약은 제형확인 목적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sample용 포장은 안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규격포장 안됨) 5) 2008년 1월 11일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 신약자격이 있습니다 6) 자료 제출이 미비 할 경우 심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 원할한 접수를 위해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접수 기간과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요. 접수 일자 : 1월 4일~11일 접수시간 : 오후2시~오후5시 2. 신약신청 자료가 거짓임이 발견되면 약무위원회 심의 통과 후라도 부결 처리될 뿐만 아니라 차후 신약 심의시 자결이 박탈됨을 알려 드리오니 확인 된 사실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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