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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 제8판)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22-08-18 조회 44947
첨부

○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 치료제 환자 동의서 징구 금지
         코로나19 치료제는 의료진 진료 후 적응증 부합 시, 별도의 
         환자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먹는 치료제 투여대상 기준 1.2 를 충족하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
     3. 먹는 치료제 2종 "투여 전 건강상태 자가점검"  양식 변경
         ※ 전산 수정 중 
     4. 라게브리오 현탁액 형태로 사용가능 
         대상 : 삼킴 곤란(경관 투약 환자군 등) 이 있는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환자
                  중  의료진의 판단하에 현탁액 형태로 사용 가능 
         ☞ 라게브리오 4캡슐 분말을  물 40ml에 희석하여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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