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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15)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21-11-22 조회 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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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예방접종관리과, 21.11.15)
 
  □ 배경
 ○ GSK社의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현행화 작업 중 발견된 문서오류 등으로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 GSK社 백신 수입․판매 중단 상황 발생
 ○ '21.11월부터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 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 기본방향 
   - DTaP 백신 기초접종 및 PCV, HPV는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권장
   -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社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백신을 우선 접종
   - GSK社 백신 보유분은 1차 접종을 GSK社 백신으로 접종한 추가접종의 경우에만 접종
 
 ○ 접종기준
   - 교차접종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이 다른 제약회사 백신(대체백신)으로 접종  
  ※ (비용상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중 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 기재     
         * 의학적 소견 > 백신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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