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

약제팀

소개

주변 약국안내

복약지도

공지사항

제목
66차 약무위원회 신약신청서 안내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9-05-30 조회 47059
첨부

  ** 66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

  1. 신규의약품 서류접수
      - 신청서(1페이지)는 신청과장이 자필서명하고 신청과장과 해당진료과 주임과장이 서명하여야한다.
        작성된 신약신청서는 신청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낸다
     - 신규의약품검토자료는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다. 
     -신청서에 기재된 임상논문을 이메일로 보낸다.
  2. 신약신청서 기준 
   1) 1과장 2품목
      단 63차 이후 긴급의약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품목수 만큼 제하고 신청 할 수 있다..
      ex) 긴급으로 도입한 의약품이 1개가 있었다면 이번 심의에서는 1개만 신청 할 수 있음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신청서만 접수받습니다.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신약신청 공지일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고 제네릭은  생동성,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하고
     아래 조건을 한 개라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아    래  -
           가. original(대조약) 약품
           나. 식약처 고시 전 년도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
                 단, 전년도 생산실적이 미 발표된 상황에서는 전 전년도 생산실적으로 한다.
           다. 상위 30개 제약회사에서 미 생산인 경우에는 IQVIA(구 IMS)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 년도 처방실적이 많은 5개 제약회사 생산 약품    
      ※ 원내에 단독 성분이 각각 없는 복합제의 경우에는 일반 신규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의하고
           원내에 단독 성분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원외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성분이
           각각 있는  경우에 원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내 도입 사유를 신청사유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4) 교체약은 성분명 경쟁품목에 해당되는 약품은 신청할 수 없고    교체의약품 신청서 로 작성한다.
       ( 동강병원 홈페이지 직원 전용게시판 참조)    

4. 신규약품 검토자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 
    이라 표시하고, 그 사유를 꼭 명시하고,   사유없이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글씨체 : 본문 글씨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1

5.신약신청서 ( 1페이지 준수 )와 검토자료는 약무위원회 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9년 6월 11일 오후 2시 
     메일주소   kkoo1006@hanmail.net

6. 많은 약품이 이메일로 전송되므로 아래 양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000 신약신청서 자료 (66차)
         ※ 품목당 별도 메일 보내세요

       1) 신규의약품 신청서 ( 한글파일) :파일명- 000 신청서 (한글파일)
           ※ 신청서(원본)에 자필기재한 신청사유를 그대로 한글파일에 입력하여 저장 
       2)
신규의약품 신청서(스캔파일) : 파일명-  000 신청서(PDF파일)
         ※ 신청과장이 자필서명한 원본 신청서  PDF 파일 

       3) 신규의약품검토자료 : 파일명-000 신규의약품검토자료
       4) 임상논문자료 : 000 임상논문자료 (1),000 임상논문자료 (2), 000 임상논문자료 (3)

7. 신규약품 신청서(1페이지) 와 검토자료 원본( 신청과장 자필서명 有)은  약제팀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9년 6월 12일 오후 2~ 오후 4  

8. 기타 주의사항
     (1) 신청서 (한글파일)의 신청사유는 신청 과장이 자필로 쓴 사유입니다. 제약회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2) 설명글은 삭제후 저장한다.
     (3)  메일 전송은 동강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 한 후 
           동강병원 담당자가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여주십시오  단, 신청과장님이 직접 메일로 주셔도 무방하지만
          자료는 꼭 확인 후 전송하여주십시요.

목록

의학정보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