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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약품모니터링보고서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8-08-13 조회 46706
첨부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신규의약품 모니터링보고서는 우리병원에서 신약이 처음 사용시
약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장치입니다.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전까지는 타과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특정과에서 처방하는 의약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안과, 피부과 등)

신청하신 진료과에서 환자 처방후 아래 사항으로 20례 보고해야합니다.
희귀질환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 처방해야하는 약품이라서 20례 보고를 
하기 어려운 약품은 보고 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보고서가 제출되면 타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등록번호/환자명
   진단명및 허가 적응증 적절성 검토
   용법용량 적절성검토
   이상반응 발생여부 / 이상반응 발현시 주요 증상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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