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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병원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8-01-24 조회 47069
첨부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신규의약품 모니터링보고서는 우리병원에서 신약이 처음 사용시
약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장치입니다.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전까지는 타과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신약 오픈후 6개월이내에 ( 차기 위원회 개최 전) 제출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특별한 사유없이 보고서 제출이 늦추어 질 경우에는 회람 및 공지사항을
통해 1차 요청후 보고서 미제출시  코드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과에서 처방하는 의약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안과, 피부과 등)

신청하신 진료과에서 환자 처방후 아래 사항으로 20례 보고해야합니다.
희귀질환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 처방해야하는 약품이라서 20례 보고를 
하기 어려운 약품은 보고 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보고서가 제출되면 타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등록번호/환자명
   진단명및 허가 적응증 적절성 검토
   용법용량 적절성검토
   이상반응 발생여부 / 이상반응 발현시 주요 증상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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