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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신약신청서 안내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7-11-10 조회 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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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
 1. 신청서 양식
     동일성분함량을 교체 할 경우에는 교체의약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외   (신약, 듀얼코드, 제형 및 용량
     추가, 복합제, 원외에서 원내 등) 은 신규 의약품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2. e-mail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시 주의사항
     -  접수마감 : 2017년 11월 22일 오후 2시
     -  e-mail 주소
        팀장 : 윤희정  yhj1171@hanmail.net
        담당약사 :  구현정  kkoo1006@hanmail.net 
  1) 1과장 2품목
     단 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신규의약품을 신청한 과장은 품목수 제한이 있습니다.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의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신청서만 e-mail 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1) 20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500병상이상 3개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 약무위원회에 심의 중이거나 통과 된 병원은 안됨)
    (2) 원칙적으로 처방량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진료과에서  신청하지마시고 동일효능제제를
        25% 이상 처방하고 있는 주처방과에서 신청가능 ( 신규의약품모니터링 미제출 상황발생)
  4) 신청사유
     신규의약품을 신청한 진료과장이 자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요
  5) 신규의약품신청서 (혹은 교체신청서) 1페이지로 요약, 유사의약품 비교자료도 1페이지로 요약하여 작성하되
     성분을 제외하고 별첨 첨부는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의약품자료는 2차 서류인 신규의약품 검토자료 제출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글씨체 : 본문 글씨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 
  6) 메일전송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약품명(제약회사)- 61차신청서 로 작성하여 주십시요
     동 시간대 많은 메일이 전송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 아달라트오로스정 (한국바이엘)_61차신청서 
   7) 기타 주의사항
     (1) 신청 과장이 자필로 쓴 내용을 그대로 신청사유에 입력 한 후 메일로 전송하되 설명글을 삭제 후
         전송하여 주십시요
     (2)  메일 전송은 동강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 한 후
         동강병원 담당자가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여주십시오  단, 신청과장님이 직접 메일로 주셔도 무방하지만
         자료는 꼭 확인 후 전송하여주십시요.

3. 원본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1) 접수 일자 :  2017년 11월 24일 오후 2시~오후 5시입니다.
    2)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 원외처방전, 약제부서장 확인증, 병원명이 기재되어 있는 가래명세서
           그 외 자료는 불인정, 3가지 중 1개만 제출   
       (2)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3) e-mail 신청서랑 작성된 500병상이상 처방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다른 경우도 무효
       (4) 500병상미만 혹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자료 제출 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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