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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7-05-12 조회 47752
첨부

** 60차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안내 **
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순수신약만 해당됩니다.
 - 교체의약품, 듀얼코드, 제형 및 용량추가, 원외에서 원내, 복합제 등 불가

 1. 신청서 양식 : 동강병원 홈페이지 - 진료과-약제팀-공지사항 -58번 참조
 2. e-mail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시 주의사항
   -  접수마감 : 2017년 5월 26일 오후 2시
   -  e-mail 주소
       팀장 : 윤희정  yhj1171@hanmail.net
       담당약사 :  구현정  kkoo1006@hanmail.net 
  1) 1과장 2품목
     단 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응급신규의약품을 신청한 과장은 품목수 제약이 있습니다.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의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신청서만 e-mail 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1) 2017년 5월 1일 기준으로 500병상이상 3개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 약무위원회에 심의 중이거나 통과 된 병원은 안됨)
    (2) 원칙적으로 처방량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진료과에서  신청하지마시고 동일효능제제를
        25% 이상 처방하고 있는 주처방과에서 신청가능
  4) 신청사유
     신규의약품을 신청한 진료과장이 자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요
  5) 신규의약품신청서 와 유사의약품 비교자료는 각 각 1페이지 내로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작성
      하고, 기타 자세한 의약품자료는 2차 서류인 신규의약품 검토자료 제출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글씨체 : 본문 글씨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6) 메일전송시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약품명(제약회사)- 60차신청서 로 작성하여 주십시요
     동 시간대 많은 메일이 전송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ex) 아달라트오로스정 (한국바이엘)_60차신청서 
   7) 기타 주의사항
     (1) 신청 과장이 자필로 쓴 내용을 그대로 신청사유에 입력 한 후 메일로 전송하되 설명글을 삭제 후
         전송하여 주십시요
     (2)  메일 전송은 동강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에서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 한 후
         동강병원 담당자가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여주십시오  단, 신청과장님이 직접 메일로 주셔도 무방하지만
         자료는 꼭 확인 후 전송하여주십시요.

3. 원 본 신규의약품 신청서 접수
    1) 접수 일자 :  2017년 5월 31일 오후 2시~오후 5시입니다.
    2)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 원외처방전, 약제부서장 확인증, 병원명이 기재되어 있는 가래명세서
           그 외 자료는 불인정, 3가지 중 1개만 제출   
       (2)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3) e-mail 신청서랑 작성된 병원이 다른 경우도 무효
       (4) 500병상미만 혹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자료 제출 시 무효

4. 신청서가 통과된 약품은 2차 서류인 신규의약품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신청서가 통과된 약품은 2017년 6월 2일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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