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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차 재심의 신약신청서 및 재심의 신규약품검토자료 (2015.08.14 수정)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5-08-11 조회 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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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차 재심의 신약 신청 안내 ”

 53차 신약심의시 서류미비로 심의를 받지 못한 약품은 해당 신청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장의 재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심의 신청서를 접 수 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심의 신약신청서와 재심의 신규약품검토자료” 를 함께 작성하여 2015년 8월 20일까지
메일 ( 윤희정 : yhj1171@hanmail.net )로 보내주십시요.
서류미비로 인해 재 심의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메일 전송하여 주십시요
(서류 미비 내용은 해당 신청과장에게 문의 )
 

신청서에 기재 된 처방 병원명과 처방 증빙 병원은 동일해야하며 신청서의  처방병원명 옆에 ( 병상수) 를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제출한 서류는 재검토가 없이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검토 후  재심의에 올라 갈 약품은 8월 21일 공지하고, 
8월 24일 원본서류( 신청과장의 자필기재 된 신약 신청서와 직인이 찍힌 신규약품검토자료) 와 샘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시간 : 8월 24일 (월) 오후 2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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