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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신약신청서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4-06-02 조회 48914
첨부
**52신약신청서접수일자:  2014 6 13오후2~ 4**
 
  
 신약신청안내
    1. 신약신청서
       1) 1과장 2품목
          * 과에서 협의 한 후 신청하시고 , 1과장 2품목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의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 주십시요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1)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발매
(2)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500병상이상 3개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 약무위원회에 심의 중이거나 통과한 병원은 안됨)
       (4) 처방량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진료과로 대체 신청하지마십시요
            (주처방과에서 신청가능 )
       
    2. 신청사유 -- 신청과장 자필 
      신청사유에는 적응증, 유효성, 안정성, 경제성( 우수한치료 효과, 부작용경감,
      투여의 용이성, 제제상 특이점, 일일단가, 수익성)을 꼭~~비교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동일유사효능제제가많은약품, 동일유사제제보다고가인제품은제품의
특장점을자세히서술하여주십시요

   3. 신청서는간략하게전달하고자하는내용을 유사약품비교 자료 포함하여 2페이지이내로작성하여
주십시요
        글씨체: 맑은고딕제목은12, 본문은10
       파란색설명글삭제요망 

   4. 신약신청서는   6월 12일까지 메일로 제출 한 후서류접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메일이도착하지않은서류는반려하도록하겠습니다 ( yhj1171@hanmail.net )
      많은 메일에 동시에 전송되므로 메일 제목은
 ‘동강병원 52차 신약신청서 (제약회사명-약품명)” 으로 보내주시고
파일명은 000 약품( XXX제약)으로 저장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l 아울러 신청서 파일이랑 처방병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  신규약품검토자료**
       신약신청서접수후심의에올라약품만선별적으로신규약품검토자료를
       받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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