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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차약무위원회 신약신청 안내 [ 메일 수정 ]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3-02-12 조회 48501
첨부

 메일명 오류로 인해 접수가 안된 회사가 있어서 메일 접수 일자는 
                                               26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일자 :  2013 2 25 오후 2 ~ 4
 
  원에서 채택된 약품이 지역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청하여 주시고 특히 제약회사를

변경 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신청 안내

    1. 신약신청서
       (1) 1과장 2품목
          * 과에서 협의 신청하시고 , 1과장 2품목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의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제출하여 주십시요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2013 2 25 기준으로 발매
                                                        500병상이상 3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4) 처방량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진료과로  대체 신청하지마십시요
            (주처방과에서 신청가능 )
       
    2. 신청사유 --신청과장 자필 
       신청사유에는 적응증, 유효성, 안정성, 경제성( 우수한치료 효과, 부작용경감,
       투여의 용이성,  제제상 특이점, 일일단가, 수익성) ~~비교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일유사효능제제가 많은 약품, 동일유사제제보다 고가인 제품

   3. 신청서는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2페이지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요
        글씨체 : 맑은고딕 제목은 12, 본문은 10
        파란색 설명글 삭제요망 

   4. 신약신청서는 2 23일까지 미리 메일로 제출 서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yhj1171@hanmail.net 



                              **  신규약품 검토자료 **
        신약신청서 접수후 심의에 올라 약품만 선별적으로 신규약품 검토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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