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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약무위원회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2-10-11 조회 49008
첨부

  접수 일자 :  2012년 10월 19일 오후 2시 ~ 4시
 
  본 원에서 채택된 약품이 지역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청하여 주시고 특히 제약회사를 변경할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신청 안내

    1. 신약신청서
       (1) 1과장 2품목
          * 과에서 협의 한 후 신청하시고 , 1과장 2품목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과장과 해당 진료과의 주임과장 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 주십시요
       (3) 신청대상 약물 자격: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발매하여 500병상이상 3개 종합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
       (4) 처방량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진료과로  대체 신청하지마십시요
            (주처방과에서 신청가능 )
       
    2. 신청사유 --신청과장 자필 
       신청사유에는 적응증, 유효성, 안정성, 경제성( 우수한치료 효과, 부작용경감,
       투여의 용이성,  제제상 특이점, 일일단가, 수익성)을 꼭~~비교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일유사효능제제가 많은 약품, 동일유사제제보다 고가인 제품

   3. 신청서는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내용을 2페이지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요
        글씨체 : 맑은고딕 제목은 12, 본문은 10
        파란색 설명글 삭제요망 

   4.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미리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까지 메일을 우선 접수 한 후
   10월 19일 서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yhj1171@hanamil.net

     

 **  신규약품 검토자료 **
        신약신청서 접수후 심의에 올라 갈 약품만 선별적으로 신규약품 검토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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