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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처방시 구비서류
작성자 윤희정 작성일 2010-06-28 조회 49243
첨부
자가치료용 의약품[비보험]
[최초 구입시]
(1)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진단서 1부(원본 필수 / 등기나 우편으로 접수)
(2)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처방전 1부(센터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3) 의약품구입동의서 1부(센터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 2007. 6. 1부터 최초 구입시 진단서 원본을 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구입시]
(1)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처방전 1부
[유의사항]
구비서류(1) 및 (2)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므로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로는 해당 의약품을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공급을 요할 경우에는 먼저 fax로 서류를 접수한 후 원본을 우송하여 주십시요
[의야품 대금 납부]
센터지정은행계좌(국민은앵 360-01-0024-815 예금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의약품
대금을 사전 입금하여 주시고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센터 직접 방문 시 가능함 
[의약품의 배송]
의약품의 종류.수량,긴급여부에 따라 택배, 특송으로 발송
 * 택배.특송요금은 수요자가 약품 수령시 지급  
수요자가 센터 방문 할 경우 직접 인도 
희귀의약품센터 전화번호 : 02-508-7316
                              fax : 02-50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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