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병상현항

  • 가. 총 병상 : 217병상(8병동 67병상, 10병동 69병상, 11병동 81병상)
  • 나. 최초운영일 : 2019. 03. 01.

배치기준

  • 가. 간호사 1 : 10
  • 나. 간호조무사 1 : 25
  • 다. 지원인력 14명 초과 20명 이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및 대상

  • 가. 입원 환자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1. 적정 제공 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 나. 이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라 한다)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른다

  • 다. 급여비 및 본인 부담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의 입원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입원료(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의료급여’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병동 입원 결정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 하며, 원무팀 입원 수속 시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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