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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준비와 관심만이 치매노인 배회 막을 수 있어
언론사 울산신문 작성일 2022-09-08 조회 4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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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준비와 관심만이 치매노인 배회 막을 수 있어
[U&U+건강]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대응

동강병원 김성률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회 △몇 시간째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질문에 대답이 없거나 의미 없는 말을 두서없이 하는 모습
주위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한 어르신은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이거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다. 

 실종된 치매 환자로 의심할만한 모습을 목격했다면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가지씩 천천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어디로 가세요?"와 같은 말로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 치매 환자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거나, 실종을 대비해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서(국번 없이 112)로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면 인계하면 된다.

 치매환자는 기억력과 판단력, 시공간 능력, 언어적인 능력, 전두엽 집행 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돼 있으며, 충동적 행동, 우울, 불안, 초조, 공격성, 배회 등 다양한 정신 행동 증상을 동반하기에 실종됐을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다. 그리고 집안, 집 주변, 근처 버스정류장, 치매 환자가 평소 자주 가던 곳이나 가고 싶다고 말한 곳을 찾아본다. 평소 치매 환자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과거 살았던 집, 지역 또는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종 예방 물품을 적극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사는 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인식표, 위치추적 기반 배회감지기,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 등의 국가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울산광역치매센터는(동강병원 남관 6층)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책자와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책자로 만들어 유관기관과 지역 병·의원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지난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실종 치매환자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며, 스팸문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해 실종된 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선한 행동을 기대해본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치매체크 앱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배회감지서비스를 이용해 보호자와 치매환자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기능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 한눈에 알아보는 어르신 실종예방 서비스

 
1.배회인식표

배회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유번호가 등록된 인식표 지급을 통해 실종 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반드시 치매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 실종 위험이 있는 분도 포함되며 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이 자주 입는 옷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 간단하게 부착하면 된다.

신청기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2.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 실종자 발견 시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 Dream' 모바일 앱으로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신청기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혹은 경찰서 방문 △안전드림 홈페이지·안전드림앱.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청(182).



 

3. 배회감지기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돼 있어 치매환자가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설정해놓은 안심지역 3곳을 벗어나는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실종 사고를 방지한다. 

소지품에 부착하거나 직접 착용하는 형태, 가정 내 현관, 침대 아래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관 △복지용구사업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2022년 9월 8일 울산신문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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