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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발령 외출 삼가-호흡기내과 나인균 전문의
언론사 경상일보 작성일 2008-05-07 조회 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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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발령땐 외출 삼가야



대기중 기준이상 농도땐 호흡기·폐기능에 피해 오래 노출되면 기침·가슴통증 유발 천식 올수도




오존경보 등 실시간 환경지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청 앞 환경전광판. 경상일보 자료사진

지난 3일 남구 여천동의 대기측정소에서 시간당 0.122ppm, 동구 대송동은 시간당 0.121ppm의 오존농도를 보였고 북구 농소동에서 시간당 0.124ppm에 달해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치인 0.12ppm을 올들어 처음으로 넘어섰다.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예년에 비해 2개월여나 빠른 것이다.  오존층은 태양광선중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이로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 이후부터 오존층의 오존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류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존은 매운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연남색의 가스이다. 대기의 성층권에서 산소와 자외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류권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오존은 환경적 대기오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에게 심각한 오염 물질이다. 이런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치인 오존농도 0.1~0.3ppm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이 일어난다. 0.3~0.5ppm에서 2시간 노출되면 운동 중 폐기능 감소가 일어난다. 0.5pp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기침과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동강병원 호흡기내과 나인균 과장은 "오존농도가 0.1ppm 이상이면 운동 중 폐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데,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나 심장 질환자, 노약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건강한 사람도 저농도에서 장시간 노출시에는 모세기관지를 손상시켜 기관지 주위에 섬유화증으로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 호흡기내과 나인균 과장 - 진료분야 :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렴,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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