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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발급
작성일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7 조회 6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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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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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및 공제범위(신용카드 중복불가)

* 기  간 : 2006. 12. 1.~2007. 11. 30.까지 의료비 한하여 가능함.
* 공제범위 : 2007년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중 본인이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공 제 방 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서비스오픈 일정 : 2007. 12. 20.(목) 이후 가능
 2) 방문시 구비서류
  가. 본인 -> 신분증
  나. 본인이 배우자 의료비 발급시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다. 본인이 직계가족 의료비 발급시
    20세 이상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20세 이하 -> 의료보험증/주민등록등본
  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도 발급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사 : 241-0114 ⊙남부지사 : 226-9114
      ⊙울주지사 : 224-4500 ⊙동부지사 : 235-1301

2. 국세청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오픈 일정 : 2007. 12. 20.(목) 이후 가능
 2)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9off-Line)을 통한 신청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접속하여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클릭하시면 됩니다.
         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32-1 우:680-702
         대표전화 : 052-259-0200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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