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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말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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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07 | 조회 | 67632 |
분류 | 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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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소득세법 제 165조 규정)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6. 12. 1.~2007. 11. 30.까지 의료비 한하여 가능함. * 공제범위 : 2007년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중 본인이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서비스오픈 일정 : 2007. 12. 20.(목) 이후 가능 2) 방문시 구비서류 가. 본인 -> 신분증 나. 본인이 배우자 의료비 발급시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다. 본인이 직계가족 의료비 발급시 20세 이상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20세 이하 -> 의료보험증/주민등록등본 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도 발급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사 : 241-0114 ⊙남부지사 : 226-9114 ⊙울주지사 : 224-4500 ⊙동부지사 : 235-1301 2. 국세청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오픈 일정 : 2007. 12. 20.(목) 이후 가능 2)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방법] 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 : 오프라인9off-Line)을 통한 신청 ☞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접속하여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클릭하시면 됩니다. 울산세무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32-1 우:680-702 대표전화 : 052-259-0200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