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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동강병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간 협약 체결
작성일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3 조회 6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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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원스톱 서비스 협약 체결로 인하여 보다 향상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동강병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간에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치료ㆍ보호사업 위ㆍ수탁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식으로 인해 동강병원내에 있는 울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ㆍ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법률지원등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다. 동강병원 연구소동 5층에 소재하고 있는 울산원스톱지원센터는 2006년 1월 2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및 동강병원의 3자 협약에 의하여 개소하게 되었으며, 원스톱지원센터내에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상담, 진료, 수사, 법률지원 등이 통합되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협약식 체결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상담, 진료, 법률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색중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치료, 상담,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중 일방 폭행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및 건강보험ㆍ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중 학교폭력피해자의 상담 및 지도, 학교폭력 피해의 치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 기타 학교폭력 피해 증거물의 채취를 위한 검사 등으로 지원 비용은 1인당 일백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 심사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1인당 지원금액이 최고 삼백만원 까지 가능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진료를 원할 경우 경찰관서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고증명원 또는 담당 경찰관의 확인서, 피해학생이 직접 울산원스톱지원센터에 요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요원의 확인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임을 확인해 준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무료진료신청서 등을 병원에 체출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전문 종합병원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23-3 동강병원내 연구소동 5층 * 명  칭 : 울산원스톱지원센터 * 전화번호 : 244-3117, 246-3117, 팩스: 24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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