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소액의료비지원사업 세부안내
1. 사업명 : 세이브더칠드런 소액의료비지원사업
2. 사업취지 및 목적
세이브더칠드런 소액의료비지원사업은 2007년 3개 병원을 시작으로 2010년 전국의 31개 병원으로 까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적, 종교와 상관없이 저소득 가정 만 18세 미만 아동의 외래 및 검사비 등 소액의 치료비(1회 100만원 미만)
를 신속한 결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정 질환의 입원 및 수술치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타 기관의
일반의료비지원사업과 차별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강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울산 지역사회내에서 경제적 여건, 환경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심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사업예산 및 기간
가. 사업예산 : 1400만원 (사업기간 2년)
나. 사업기간 : 2010년 3월 8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소진시 종결)
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2010년 최저생계비 기준 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외래치료비 및
수술비등이 필요한 만 18세아동
5. 지원기준
가. 재산 지역별 최고재산액 기준이하(계산방법: 재산= 총재산 종류별 가액 - 부채)
나. 자동차 2,000cc 미만의 소유 (생업용 차량, 차령 10년 이상 등은 예외)
※ 월 평균 소득: 세전 수입으로 계산
재산: 실거래가 기준, 실거래가 확인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부채: 증빙서류로 확인된 부채에 한하여 인정
※ 매년 지원기준(월소득, 재산 등)은 일부 변동 가능, 변동시 공지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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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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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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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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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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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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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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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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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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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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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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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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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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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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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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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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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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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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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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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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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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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본 인 부 담 금
(최 저 생 계
비 기 준
160% )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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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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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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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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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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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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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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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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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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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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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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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2
|
8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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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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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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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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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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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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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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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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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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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7인 가구: 2,238,287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6.
사례추천
가. 사업대상 환아 발생시 지원신청서 [서식 1]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강병원 사회사업실로 추천 바랍니다.
사례 추천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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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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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1통*
진단서 혹은 소견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수급자증명서 혹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통*
전∙월세계약서 사본 1통*
(자가거주인 경우 등기부등본 1통)
지방세과세납입증명서 1통(부, 모 각 1통씩)*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부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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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표기 서류는 필수
-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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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횟수
가.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아동의 치료계획에 따라 재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함.
8.
문의
동강병원 사회사업실 의료사회복지사 이혜숙
전화
052-241-1037~8 팩스
052-241-1034
이메일
msw9811@hanmail.net
☞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